등록일 제목 파일 조회
2010.05.11 [공지]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프리랜서근무자) 6200
종합소득세란 ?  
1. 종합소득이란? 
직전년도(2009년)에 종합소득이(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010년 05월 01일 ~ 2010년 05월 31일 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09년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말정산 시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크릭앤리버를 통해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3. 신고 및 관할 납세지는 주민등록상의 기재 된 주소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 MBC 근무자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초구 서초동 일 경우에는
    - 09년도 근무한 지급조서 or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서초세무서에 방문 하여 신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종합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고서 및 증빙 서류등이 상이 하므로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참고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비용지출(자료증빙)에 따라, 세금이 추가징수되거나 환급받게됩니다.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안내자료는 국세청 해당 홈페이지(http://nts.go.kr/tax/tax_01_01.html)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사항도 발생하므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사항등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과거 경험상, 저희 크릭앤리버 임직원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교육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크리에이터에게 내용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근로자/프리랜서가 개개인별 증빙서류 제출에 차이가 있고,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발생처가 다양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요약설명한 (공통적인)부분으로만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다보면 개인별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국세청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프리랜서/업무 위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안내, 설명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9년 한해동안 고생하시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신만큼 신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환급 받의시기 바랍니다.
이전2010년 건강검진 안내
다음 ■ 크릭앤리버와 미디어통이 함께하는 미디어 기자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