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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공지] 2009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금액변경 안내 5954
 

<2009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금액변경 안내>


 

적용대상자 : 20091202일 이전 입사자
 

연간보수총액신고 : 2009년도 연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2010년도 315일까지 신고.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중에는(2009)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시간외수당, 상여, 기타수당등의 발생여부) 전년도 소득 및 최초 입사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급여지급시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건강보험 연말정산 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가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확정보험료가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당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별도시간외수당,상여등오로 초과된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율 2.54%를 적용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본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입사시 최초 계약한 급여 중 비과세 급여(식대,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입사시 4대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은 연중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요율(1원단위 절사) 2009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5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78%

 

건강보험연말정산 금액은 4월분 급여 지급시 적용 됩니다.

 

     문의 사항은 02-2090-1505~6 또는 02-761-8901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관리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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