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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009년 기준소득월액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 안내 7308

<2009년 기준소득월액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 안내>

 

 

-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시에 신고한 보수월액(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을 기준으로 4.5%의 요율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        하지만 최초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이 전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시간외수당, 상여,등을 인하여 월평균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이 변경(인상 or 인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년 7~다음해인6월까지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l  기준소득월액 산출방법

2008년도 보수총액 / 해당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

 

 

Ex)

-2008 11 A근로자가 입사시 보수월액이 1,000,000원인 경우, 2008년 입사시점부터~ 20096월까지의 보험료는 45,000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1,000,000 * 4.5%)

-하지만 A근로자가 2008년에 상여금 200,000원과 시간외 수당 500,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연간 보수총액이 <1,000,000 * 12개월= 12,000,000 + 200,000 + 500,000>

12,700,000원이 연간 보수총액이 됩니다.

2009 7월부터 변경될 국민연금은

12,700,000(연간보수총액) / 366(총근로일수) * 30 = 1,040,00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1,040,000 * 4.5% = 46,800원이 20097월 변경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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