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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2009년 유가환급금 안내 2009년 유가환급금 안내.docx 6467

-       유가환급금이란?

유가환급금제도 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파견근무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 하는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2008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에 신청하여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기간 : 2009년 5월 11일(월)  ~ 2009년 5월 22일(금)

- 우편접수 및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해주는 서류만 접수 받습니다. (팩스본은 받지 않습니다)

- 2009년 6월 1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일괄 신청하며, 그 이전 퇴사자분들은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또는 전자신고 요망

- 중도입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분들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있는 유가환급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합니다.

- <꼭 종전 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만 근로월수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신청대상자

▶ 근로소득자 : 파견근무자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자

2008. 1. 1 ~ 2008. 12. 31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

20095월 이전 퇴사자는 개인이 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직업 신고 및 국세청 전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8년 중도에 입사한 경우 종전 회사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크릭앤리버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소득과, 기간을 같이 신고하게 되므로,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꼭 같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근로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영위확인서를 꼭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크릭앤리버 1 ~ 12월 계속근무자중 2009 5월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인 근로자는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자로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이 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크릭앤리버에서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한자는 경영관리팀에 요청하여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월에 신청하였어야 하는 대상자였으나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2007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007. 1. 1 ~ 2007. 12. 31 기간의 총급여액의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중 2008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는 2007년 원천징수영수증과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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