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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고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법 준수의무 3차 고지 6182

 

 

저작권법 준수 이행 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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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0903- 

    : 20090325

    : ()크릭앤리버  Creator 전원( 파견근로자 , 위탁자 전체 및 본 공문 수신자 포함)

    :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관리팀

    : 저작권법 준수 이행 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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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익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크릭앤리버에 소속된 모든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참여에 항상 깊이 감사드리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 말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서면고지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최근 방송/영상물, 음악, 이미지, 게임 등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침해의 사유로 많은 크리에이터와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4. 2007 6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더 보호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 소속 근로자 및 크리에이터 여러분께서는 업무시에 본인이 사용하는 영상/이미지/음원/음악/소프트웨어 등이 저작권 침해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고, 본인의 저작물이 침해 받는 일도 없으시도록

관련 법제 및 저작권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저작권 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

 

6.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업무여하를 막론하고  무단 또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불법다운로드 및 유포를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 음악 / 음원 / 이미지가 업무에 활용되었을 경우,

사업주(회사/방송국 등)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근로자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해당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근로자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처벌이 적용됩니다.

 

7. 불법 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초 프로그램 설치자를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 적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당사자 및 사업주(회사)또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직접 알면서도 간과한 경우에 한함),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업무에 참여할 경우 회사(방송국, IT관련 기업 등) 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 CG 프로그램 / 이미지의 무단설치 및

무단사용을 절대 금할 것을 고지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시고,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파견근무지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정당한 구매 절차 등을 통해

작권법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그리고 2009 3 25일 현 시점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 분은 즉각 관련 저작물의 무단 게재 및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무단 사용된 저작물은 즉각 삭제, 사용 철회 및 게재 중지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저작권침해 행위는 모두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저작권법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10. 당사 크릭앤리버코리아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무단 사용(복제, 배포, 게재 등)을 일체 금하며,

어떠한 연대 책임도 지지 않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이상.

 

2009 03 25

 

㈜ 크릭앤리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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