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제목 파일 조회
2008.12.23 [공지] 2008년 연말정산 안내문 2008 연말정산 안내.zip 7946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 공제 후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대 납부한 세금은 돌려(환급)받고, 과소 납부한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2008년 12월말 현재)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08.1.1. ~ 2008.12.31 
                       (중도입사자 : 전근무지 소득합산)
4. 연말정산 접수부서 : 경영관리팀
5.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직접 작성하여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호적등본 1부(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제출)
    라.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전근무지 해당자 한함)
    마. 소득공제별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6. 제출기간 : 2009. 01. 12(월) ~  2009. 02. 06(금)까지
7. 기타사항
    가. 두번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 중 직장을 변경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전근무지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바랍니다.
      예) 근무지를 2번이상 이동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각 회사별로 발급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까지 제반 서류를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    
       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탁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직접 신고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T.761-8901)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단, 2월분 급여는 3월에 지급 (업체별이 상이))
l       중도퇴사자일경우 - 12월까지 근무자만 해당, 
 -   12월 이전 퇴사자는 해당사항 없음. (퇴사후 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2008년 5월 종합소득신고 가능)
 -   2008년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발급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직장 근무일 부터 적용 되므로 입사일부터 공제 가능 함.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인 사람은 신고서 작성시 상단에 입사일자첫 직장 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예: 홍길동씨가 2008년 8월 14일 크릭앤리버에 첫 직장으로 입사.
신용카드 공제분은 (2008년 12월~2008년 12월) 까지이나,홍길동씨는 기존에 학생(무소득자)이였으므로 카드공제는 2008년 8월~2008년 12월까지만 공제 가능 합니다. 
신고서 상단/ 2008년 8월 14일 첫직장 )
★ 연말정산은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는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개인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개인이 함)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이전[공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다음[공지]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요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