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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개정법 안내- 개정된 주민등록법 5912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관리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자세히 보기) 아래주소 클릭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73411&keyword=%5b%ec%a3%bc%eb%af%bc%eb%93%b1%eb%a1%9d%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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