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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공지] 2020년 파견직 건강검진유예신청서 | 건강검진유예신청서_CRE.pdf | 1982 |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0.12.31까지 건강검진 수검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2021.06.30까지 유예신청 가능하며
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건강검진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시
또한, 건강검진유예신청을 하신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로 인한 유예임을 인지하시어
유예기간만료일인 2021.06.30까지 건강검진 수검완료 하여 주시고,
유예기한내 퇴사시에는 퇴사일전까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12. 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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