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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공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zip 9447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대상자(크릭앤리버 소속 근무자)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 부분을 2016년 원천징수(소득세 공제)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금)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의 합계액 과 재계산 세액을 비교 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16
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7년 귀속2월 급여에 포함되며,

급여 명세서상 + 는 세금을 징수(소득세 내는부분) / (-) 는 세금을 환급 으로 진행 됩니다.
EX)
소득세 (-)10만원, 주민세(소득세의 10%) (-)1만원 환급액 총 (-)11만원 환급합니다
.

귀속 2월분 급여에 포함 되며, Client 마다 상이 하므로 본인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2016 12 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2017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2017년도 1월에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대상이 아님)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위탁근로자 -

사업소득자 : 2016년 귀속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 2017 5월 자진 신고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16.1.1. ~ 2016.12.31 (귀속2016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일 경우

 

- 201612 1일 이후 퇴사자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가능

 

- 2016 11 30일 포함 이전 퇴사자 현 근무지 또는

   2017 5월 종합소득세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가능

 

 

 

중도입사자일 경우

 

 -  2016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16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종전근무지 :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으로

2016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제출 - 2016년 총 연간 급여총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4.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 (서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 크릭앤리버 http://www.mediadb.co.kr/ 공지사항 다운 가능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발급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 (종전 근무지 해당자 한함-2016년 귀속분)

 

. 소득공제 증빙 서류 (ex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만 공제 가능함 

 

참고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있습니다.

 

참고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이동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http://www.yesone.go.kr/index.jsp ]

 (공인인증서 필요)

 

2017 1 15일 부터 서비스 개시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하면 출력 가능

 

 

 

*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 받는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 PDF 로 전환하여 파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만 신고하실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없이

 

 파일만 메일로 보내주세요! 파일은 꼭 한번에 내려받기로 통합파일

 

하나만 전송해주세요! 비밀번호설정 X)

 

 

 

 

 

 

 

,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 받지만 월세소득공제

및 기타 준비서류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메일로 서류 수신 불가하오니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메일 제목 반드시 통일해주세요!)

 

메일 보내실 곳 : ksb@crikorea.com

 

국세청자료를 PDF로 전환 시 파일명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간 : 2017 1 16일 월요일 부터 

2017 1 20일 금요일 까지

 (서류의 경우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 귀속2월 급여에 포함 되도록 진행 됩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 11 

대영빌딩 642 (우편번호: 150-714) 크릭앤리버 엔터테인먼트 경영관리팀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2017 1 20일 금요일 도착분 까지)

직접제출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팩스제출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숫자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

수신인 미표기시 일반 입사자의 구비서류와 혼선을 초래하므로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에이전트 직접 전달을 통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팩스제출은 안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 참고자료 안내>

(하단 파란색글씨는 Ctrl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1)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관련서식등  참조 필수 (첨부ZIP파일 참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6. 기타사항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2016년 중 직장을 변경(이직)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從前)근무지별로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씩 제출바랍니다.

 

 

. 제출기한(1/20 우편도착분)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체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 준수 당부 말씀드립니다.

 

 

 

. 위탁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02-761-8901) 또는 국세청(1588-0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귀속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 귀속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반영 여부,

공제대상의 선택 등 개개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크릭앤리버)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 공지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필요시 국세청 또는 경영관리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셔서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수정신고 발생시 개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 1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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