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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공지]2016 파견직근무자 건강검진 안내. 2016년 건강검진 지정병원.xlsx 2149
2016년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지정병원을 엑셀파일로 첨부하여 등록하오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안내를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크릭앤리버에서는 당초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수 병원과 출장검진을 협의해 왔으나 거래처별로 근로자수가 일정인원이 
초과하여야만 출장검진이 가능하고, 방송분야 근로자가 상당수라서 출장검진으로 진행할 경우 검진일정이 단기간으로 단축되는
불편함도 있어 근로자가 일정을 조정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간을 2016년 9월19일~11월11일로 정하였습니다.
본인의 건강체크도 하셔서 활기찬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실시자 발생시 근로자및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 파일에는 병원별 연락처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정병원의 내원이 불가능 하신 경우, 담당 에이전트에게 건강검진 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회사 제출용 확인서에 해당 병원의 명판 날인하여 제출. 명판이 없을 시 병원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시 주소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수 있는 주소를 기재 하셔야 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와 관련 하여 개인에게만 발송이 되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를 적으셔야 합니다.  (수령 가능한 주소가 없으다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대영빌딩 641호 크릭앤리버 코리아"로 적으시면 담당 에이전트를 통하여 전달 가능 합니다.)
주소 오류시에는 본인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재요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하오시 이점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병원 내원하여 문진표 작성 시 업체명에는 반드시 "크릭앤리버코리아"로 기재 및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제 근무업체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참고#
이번 건강검진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이전 입사자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31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파견직의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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