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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o.15

Date.2022.07.06Hit.5517

공지

[공지] 2022년 07월 0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2022년 07월 0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1) 근로소득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 (과세소득의) 0.8% > 0.9%로 인상  (근로사, 회사 각각 부담률)

2)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사업소득의) 0.7% > 0.8%로 인상 (예술인-프리랜서, 회사 각각 부담률)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