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1) 근로소득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 (과세소득의) 0.8% > 0.9%로 인상 (근로사, 회사 각각 부담률)
2)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사업소득의) 0.7% > 0.8%로 인상 (예술인-프리랜서, 회사 각각 부담률)
No.15
Date.2022.07.06Hit.5517
[공지] 2022년 07월 0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2022년 07월 01일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안내
1) 근로소득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 (과세소득의) 0.8% > 0.9%로 인상 (근로사, 회사 각각 부담률)
2)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인상): 2022년 07월 01일부터 기존(사업소득의) 0.7% > 0.8%로 인상 (예술인-프리랜서, 회사 각각 부담률)